오늘은 채무자가 변제 기일이 지났는데도 돈을 갚지 않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공증 강제집행 절차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증된 문서가 강제집행 요건에 부합하는 문서인지부터 실제 공증 강제집행 절차 그리고 함께 읽으면 도움되는 글까지 함께 정리해드릴테니 끝까지 잘 읽어보세요.
공증 강제집행 절차
공증 강제집행 절차는 우선 강제집행 요건에 해당하는지부터 알아본 후 실제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셔야하는데요.
요즘에는 소액이라도 못받은 돈이 있다면 전문 변호사가 받아주는 서비스도 있다고합니다.
본업하기에도 바쁜 황금같은 내 시간을 이것 저것 공부하고 알아보는데 낭비하기 아까우시면 생각보다 비용도 저렴하다고하니 전문가에게 법률 서비스를 맡기는 방법도 추천드립니다.
강제집행 가능한 공증과 불가능한 공증
공증 업무는 크게 사서증서의 인증과 공정증서의 작성으로 구분 됩니다. 이때 사서증서는 당사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내용이 기재되어있더라도 집행권원이 되지 못합니다.
* 집행권원 -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권리의 원천
공정증서의 경우에는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가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한 것으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기재되어있다면 집행 권원이 될 수 있습니다.
공증 강제집행 요건 3가지
공증으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 3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집행력있는 공정증서를 작성했다.
2. 채무자가 변제기일이 지났는데도 돈을 갚지 않고 있다.
3.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 만약 상대방의 재산을 모른다면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하거나 신용정보회사를 통해서 신용조회로 재산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채권자가 직접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채무자에게 판결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채무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집행문과 송달·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강제집행(부동산 강제 경매, 채권 압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정증서는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있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이 없더라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력이 있는 공정증서를 받아두면 긴 시간 동안 재판을 해야하는 수고를 덜 수 있습니다.
* 강제집행 - 국가의 공권력을 행사하여 사법상의 청구권을 강제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한 절차로 강제집행은 판결의 후속 단계로서 분쟁을 사실적 종극적으로 해결해 주는 절차입니다.
다음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고 있는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를 곧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로 압류하는 대상은 통장 압류, 보증금 압류, 급여 압류, 유체동산압류, 부동산 압류 등이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라면 가장 먼저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하여 채무자를 법원에 출석하게해 채무자 본인의 재산에 대해서 스스로 밝히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면 신용정보회사를 통해서 채무자의 신용조회를 진행하여 채무자의 거래은행, 신용대출 및 담보대출 내역, 사업자등록 여부 등을 확인하여 집행가능한 재산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공증 강제집행 절차
1. 공증 강제집행 요건 확인
2. 채권자 본인이 공정증서 정본, 신분증 지참 후 공증받았던 공증사무소 방문
3. 집행문을 받는다
먼저 강제집행 요건인 집행력있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채무자가 변제기 이후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된다면 채권자 본인이 공정증서 정본과 신분증을 가지고 공증받았던 공증사무소를 방문해 집행문을 받아야 합니다.
집행문 발행 수수료는 보통 1 ~ 2만원선인데요. 자세한 차용증 공증비용 수수료는 아래 남겨드린 글을 참고해주세요.
함께 읽으면 도움되는 글
지금까지 공증 강제집행 절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추가적으로 차용증 공증 받는 방법, 공증 위임장 양식 , 차용증 양식 무료 다운로드 방법, 공증 효력 등 함께 알아두면 좋은 내용들은 아래 남겨드리겠습니다.